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법 알아보기

반응형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는 가입 대상

-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 : 특정 사업주와의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파악하기
수급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근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까지 기준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산정의 기본 원리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를 퇴직한 날을 의미하며, 이직일 현재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 기간을 산정하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 50세 미만은 120일 - 27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 2018년 1월 16일인 경우 
- 50세 미만은 9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7년 4월 1일 - 2018년 1월 31일인 경우 
- 50세 미만은 9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6년 이후인 경우 
- 50세 미만은 9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240일

따라서, 본인의 이직일과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결정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전 근무 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계산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직전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직전 근무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예를 들어, 직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령에 따른 추가 수급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이라면 위의 기간 그대로 적용되지만,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30일씩 연장됩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및 장애인 여부 | 소정급여일수 |
| --- |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 50세 미만 | 210일 |

소득 수준별 실업급여 액수 차이 이해하기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즉, 퇴직 전 소득이 높을수록 실업급여액도 높아지며, 퇴직 전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급여액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경우, 실업급여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 2,040만 원(66,000원 x 30일 x 120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경우, 실업급여액은 1일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 960만 원(60,120원 x 30일 x 120일)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알아보기
수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210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부터 이직하였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영위 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사유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이력서 작성과 구직신청을 포함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실업급여 지급 절차,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설명회 참석 후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6.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재취업 활동에 포함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고용센터마다 세부 절차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