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사실 신고, 실업인정일과 겹칠 때 확인 순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려는데 실업인정일이 먼저 왔거나 근로계약서를 늦게 받았다면, 근로 사실을 빼고 평소처럼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와 현재 서류 상태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월급이나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계속 근무할 직장에 취업한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만 확정된 상태와 이미 근로를 시작한 상태는 다르며,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도 근로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합격 통보일·취업일·월급날을 구분합니다.계약서가 늦으면 확보한 자료와 실업인정일을 먼저 센터에 알립니다.작성·임시저장과 실제 접수·보완 완료를 나눠 확인합니다.1. 먼저 네 날짜를 한 줄에 적습니다달력에는 취업.. 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전 납입내역 확인 순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적게 보인다면, 현재 평가액보다 회사의 부담금 납입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내지 않은 금액과 투자 손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같은 기간의 임금총액, 규약상 납입기일, 실제 회사 납입액을 나란히 놓아야 빠진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가입 유형이 DC인지 확인하고 회사 부담금과 본인 추가 납입금을 구분합니다.매달 입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납을 단정하지 말고 정해진 납입기일을 봅니다.퇴직 때 남은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대상입니다.1. DC형 계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금융회사 앱이나 가입 안내서에서 제도 유형을 먼저 찾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별 계정에 내고, 그 돈을 근로자가.. 2일 입사인데 건강보험료 공제, 첫 월급 확인 순서 2일에 입사했는데 첫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졌다면, 곧바로 잘못 공제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자격취득일과 보험료 대상월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2일 이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첫 월급을 받은 달과 입사한 달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시작된 날짜, 공단에 등록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가 어느 달의 금액인지입니다. 이 세 날짜와 금액의 성격을 분리하면 입사월 보험료인지, 다음 달분인지, 별도 정산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1일 입사와 2일 입사는 부과 시작월이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보험료를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매월 1일에 ..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