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퇴직정산 마이너스, 내 환급액 확인 순서 마이너스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퇴사한 뒤 받은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마이너스로 적혀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정산 차액이 음수라면 환급 방향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본인 부담분인지와 급여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누락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산보험료와 이번 달 보험료를 구분하고, 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금액을 확인하며, 마지막 급여에서 이미 정산했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마이너스 표시라도 회사의 명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지급란에 더하거나 공제란에서 빼는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명세서의 건강보험 전체 합계가 음수인 경우와, 세부 항목인 퇴직정산만.. 연말정산 입사 전 카드값, 공제기간 확인 순서 입사 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쓴 카드값은 본인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같은 해 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의 사용액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은 현재 회사 입사일 하나가 아니라 그해의 전체 근로기간입니다.먼저 세 가지만 나누면 자료를 고르기 쉬워집니다. 첫 취업 전 미취업 기간인지,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공백인지, 회사에 재직한 채 휴직한 기간인지입니다. 간소화에서 연간 합계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카드값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1. 첫 취업이라면 입사 전 사용액부터 분리합니다올해 처음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입사일부터의 사용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같은 문제를 .. 국민연금 회사 체납, 월급에서 공제됐을 때 확인 순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졌는데 회사 체납으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회사 대신 그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공단의 납부 기록, 체납사실통지서의 대상 월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급여 공제와 공단 납부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통지서를 받은 날짜보다 법에서 정한 ‘통지된 체납월’을 정확히 확인합니다.공제 사실 확인과 개별납부는 절차와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1. 같은 연도·월의 자료부터 맞춥니다먼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미납으로 표시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그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 항목도 찾습니다. ‘몇 달째 안 냈다’는 설명보다 어느 사업장의 어느 달인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급여 지급일과 ..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