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회사 체납, 월급에서 공제됐을 때 확인 순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졌는데 회사 체납으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회사 대신 그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공단의 납부 기록, 체납사실통지서의 대상 월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급여 공제와 공단 납부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통지서를 받은 날짜보다 법에서 정한 ‘통지된 체납월’을 정확히 확인합니다.공제 사실 확인과 개별납부는 절차와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1. 같은 연도·월의 자료부터 맞춥니다먼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미납으로 표시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그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 항목도 찾습니다. ‘몇 달째 안 냈다’는 설명보다 어느 사업장의 어느 달인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급여 지급일과 .. 취업사실 신고, 실업인정일과 겹칠 때 확인 순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려는데 실업인정일이 먼저 왔거나 근로계약서를 늦게 받았다면, 근로 사실을 빼고 평소처럼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와 현재 서류 상태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월급이나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계속 근무할 직장에 취업한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만 확정된 상태와 이미 근로를 시작한 상태는 다르며,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도 근로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합격 통보일·취업일·월급날을 구분합니다.계약서가 늦으면 확보한 자료와 실업인정일을 먼저 센터에 알립니다.작성·임시저장과 실제 접수·보완 완료를 나눠 확인합니다.1. 먼저 네 날짜를 한 줄에 적습니다달력에는 취업.. 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전 납입내역 확인 순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적게 보인다면, 현재 평가액보다 회사의 부담금 납입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내지 않은 금액과 투자 손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같은 기간의 임금총액, 규약상 납입기일, 실제 회사 납입액을 나란히 놓아야 빠진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가입 유형이 DC인지 확인하고 회사 부담금과 본인 추가 납입금을 구분합니다.매달 입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납을 단정하지 말고 정해진 납입기일을 봅니다.퇴직 때 남은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대상입니다.1. DC형 계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금융회사 앱이나 가입 안내서에서 제도 유형을 먼저 찾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별 계정에 내고, 그 돈을 근로자가..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