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사 후 피부양자 신고, 90일과 소급 확인 순서 퇴사 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과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해당 변동일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피부양자 신고 날짜를 확인하는 설명 장면 · AI 제작퇴사일과 자격변동일을 먼저 구분합니다달력에는 마지막 출근일, 회사가 정한 퇴직일, 건강보험 자격변동일이 서로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만 보고 90일을 세기보다 퇴직증명서와 실제 자격 이력을 맞..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부 확인 순서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 서류를 냈는데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렸다면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서 가족 자료가 보인다고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같은 귀속연도의 공제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누가 어떤 가족을 기본공제에 넣었는지 비교합니다.아직 제출 전이라면 가족별 공제자를 정리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까지 끝난 과거 신고라면 수정할 사람과 관련 공제,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다시 보내는 것만으로 신고 내용이 정정되지는 않습니다.같은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부가 중복해 신청하지 않습니다.가족 자료 조회와 실제 공제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중복을 고칠 때는 기본공제와 연결된 지출 항목도 살펴봅니다.부부의 신고서를 비교하는 설명 장면 · ..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주말 공백과 서류 확인법 조기재취업수당을 기다리는 중 회사를 옮겼다고 무조건 자격을 잃거나 새 회사에서 12개월을 다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두 회사의 고용기간이 이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금요일 퇴직 후 월요일 입사처럼 주말만 사이에 있는 경우와 실제 평일 공백이 있는 경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급여를 받은 달 수만 더해서 판단하면 입·퇴사일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일반 상용근로자의 이직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자영업 전환과 65세 이상 특례는 같은 방식으로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회사 수보다 실제 고용기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주말 공백과 다른 이유의 단절을 구분합니다.최초 재취업 회사와 현재 회사를 나눠 서류를 준비합니다.회사 사이 날짜를 확인하는 설명..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