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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돈과 권리

월급부터 퇴직금까지,
내 돈의 기준을 알아봅니다.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연금과 세금.
적용 조건과 필요한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조건별 설명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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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세금, 퇴직금·개인납입금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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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던 IRP에 연말정산용 개인납입금까지 들어 있다면, 해지 세금을 계좌 잔액 전체에 같은 비율로 곱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때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돈의 출처, 실제 세액공제 이력, 금융회사의 해지 예상내역입니다. 여기서는 연금 개시 전 IRP를 일반적으로 전부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두색 니트를 입은 여성이 서재의 서랍에서 세 가지 색의 파일을 정리하는 IRP 자금 출처 확인 장면
해지 전 자금 출처를 나누어 살펴보는 설명 장면 · AI 제작

잔액을 네 가지 돈으로 나눕니다

IRP 거래내역에서 회사가 보낸 퇴직금과 본인이 따로 넣은 금액을 분리합니다. 개인납입금은 다시 공제받은 원금과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나누고, 계좌 운용으로 생긴 수익은 별도 항목에 둡니다. 같은 계좌에서 운용했어도 세금까지 한 덩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앱의 계좌 평가액만으로는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에 납입 원천별 금액과 과세제외 등록액이 표시된 내역을 요청하면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전 개인납입금의 공제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입금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개인납입금이 퇴직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개인 IRP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금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개인납입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전액에 16.5%를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에는 IRP로 이전하면서 납부를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시금 수령에서는 이 세액을 원천징수하므로, 계좌 잔액에 일률적으로 16.5%를 적용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회사 예상세액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은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적용됩니다. 처음 공제받았던 비율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예상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자료와 금융회사의 IRP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개인납입금을 넣은 적이 없다면 공제 이력 때문에 확인할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운용수익까지 퇴직금 원금과 같은 세금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원금과 수익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돈은 확인서를 먼저 냅니다

개인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전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준비해 해당 금액의 과세제외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용도가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연금계좌 공제 이력을 확인하고, 취급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방식과 대상 연도를 맞춥니다. 하나은행 공식 FAQ도 미공제 원금이 있는 경우 이 확인서를 통한 별도 신청을 안내합니다.

“공제를 신청한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계산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전 연도 납입금과 올해 납입금은 확인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아직 나오지 않는 금액은 납입일과 해지 예정일을 제시해 필요한 추가 확인 방법을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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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잔액 1,320만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손실이나 추가 비용이 없고, 퇴직금 원금 1,000만원, 공제받은 개인납입금 200만원, 공제받지 않은 원금 100만원, 운용수익 2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지라면 16.5%를 곱할 부분은 1,320만원 전체가 아니라 공제 원금과 수익을 합친 2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세금은 220만원 × 16.5% = 36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원금의 이연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미공제 원금 100만원은 과세제외가 확인됐다는 전제이며, 이 예시만으로 실제 최종 입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IRP 가상 잔액 1320만원을 퇴직금과 공제 여부별 원금 및 수익으로 나누고 기타소득세 36만3000원을 계산한 도표
공제받은 원금 200만원과 운용수익 20만원의 일반 해지 과세 예시 · 직접 제작

퇴직금만 일부 찾는 것과 전부 해지는 다릅니다

돈이 섞여 있어도 앱에서 퇴직금 항목만 골라 마음대로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시 전 일부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는지와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지는 먼저 구분할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보는 규칙을 둡니다. 이는 세금 계산상 순서이며, 아무 사유 없이 부분 인출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은 아닙니다.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했거나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있다면 일반 해지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본인의 수령 형태와 적용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를 나중에 나누기만 하면 기존 돈의 성격이나 세금이 사라진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지 예상내역에서 네 줄을 대조합니다

첫째, 퇴직금 원금과 이연퇴직소득세가 맞는지 봅니다. 둘째, 개인납입금 중 공제받은 금액과 과세제외 등록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운용수익과 그 세금을 봅니다. 넷째, 상품 매도대금에서 비용과 세금을 뺀 최종 지급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이 중 한 줄이라도 본인 자료와 다르면 최종 제출 전에 해당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이 함께 있는데 원천별 예상세액과 미공제 원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면 단순 잔액 문의보다 답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평가액이 곧 오늘 입금될 현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유 상품의 매도나 환매가 끝나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시간과 실제 지급 예정일도 함께 봅니다. 특정 금융회사에서 안내한 처리일을 모든 IRP의 공통 기한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금 누락과 해지 세금은 나눠 확인합니다

아직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 부담금 납입이나 지급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과 납입내역 확인 순서의 자료 대조가 먼저입니다. 이미 입금된 돈을 해지할 때의 세금 문제와 섞지 않습니다.

IRP 해지 세금은 계좌의 총액보다 자금 원천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미공제 원금의 확인을 마친 뒤 원천별 예상세액과 지급일을 대조하면, 같은 잔액인데도 예상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2026년 10월 1일 시행), 하나은행 퇴직연금 FAQ의 계좌해지·미공제 원금 안내, KB국민은행 IRP 수령 안내, 금융감독원 IRP 소비자 유의사항(2022년 8월 24일 자료의 일반 해지 과세 원칙을 현재 안내와 대조)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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