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 확인법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꾸준히 빠져나가는데, 정작 몇 개월을 냈고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조회 화면의 큰 금액부터 보기보다, 가입·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예상연금의 계산 조건을 읽는 순서로 접근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본인 기록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에서 시작합니다.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제출용 증명서는 확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예상액을 기록할 때는 조회일과 앞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한 조건도 함께 적습니다.가입내역 조회는 어디서 시작하나요?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에서 개인 서비스를 열고 ‘가입내역조회’를 찾습니다. 공단은 이 서비스를 보험료와 예상연금액 등 가입기록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안내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 실업급여 신청 순서, 퇴사 후 준비할 5가지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의 퇴직 처리만 끝났다고 완료되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자는 회사 서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사전 교육을 진행한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센터 방문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준비할 내용을 다섯 단계로 나눈 안내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유형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가입한 개월 수보다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미지급 때 확인할 사항 퇴사 뒤 마지막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인지,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에 적용된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고, 날짜·합의·입금 계좌를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1. 퇴직금 지급 대상과 회사의 제도를 먼저 봅니다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어느 한 주에 오래 일했다는 사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