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미지급 때 확인할 사항 퇴사 뒤 마지막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인지,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에 적용된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고, 날짜·합의·입금 계좌를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1. 퇴직금 지급 대상과 회사의 제도를 먼저 봅니다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어느 한 주에 오래 일했다는 사실.. 이전 1 다음